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0. 12. 30.경부터 현재까지 청주 E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임원인 자이고, 피고인 A은 2012. 7. 28.경부터 현재까지 위 조합의 조합장인 자이다.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임원은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자금의 차입을 임의로 추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12. 12. 31.경 청주시 서원구 F에 있는 위 조합 사무실에서 위 조합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G 대표 H으로부터 위 조합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100만원을 송금받아 차입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0.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조합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총 9회에 걸쳐 합계 850만원을 송금받아 차입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1. 28.경 1.항 기재 장소에서 조합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I 소속 건축사 J으로부터 위 조합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1,000만원을 송금받아 차입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7.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조합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총 13회에 걸쳐 합계 4,600만원을 송금받아 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 J,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조합정관, 조합 명의 농협통장 사본, 예금거래내역서(2013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 제5호, 제24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