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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27 2019고정31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12. 9.경부터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조합의 관리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위 조합 자금의 보관과 적정한 집행을 비롯한 각종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다.

피고인들은 2017. 6. 9.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죄로 약식명령 청구를 받고 2017. 6.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위 사건을 통상회부하자(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고단1628), 위 사건에 대한 변호사 선임비용을 위 조합의 자금으로 지급하기로 마음먹었는데, 위 변호사 선임비용은 조합의 업무와 무관한 피고인들 개인의 방어비용이므로 조합의 자금으로 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2017. 8. 18. 위 조합 사무실에서 법무법인 D의 소속 변호사를 위 사건 변호인으로 선임하는 위임계약을 체결한 후, 2018. 3. 2. 위 변호사 선임비용 1,100만 원을 피고인들이 보관하고 관리하던 조합의 자금으로 지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임무에 위배하여 공모하여 조합의 자금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1,100만원을 조합 자금으로 지출한 사실’)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결문(2017고단1628)(22쪽, 462쪽)

1. 사건위임계약서

1. 이체결과조회

1.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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