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들은 C 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이하 ‘ 이 사건 조합’ 이라 한다) 추진위원회 시절부터 근무하여 이 사건 조합의 행정업무규정에 따르더라도 상여금 100%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았고, 이 사건 상여금 지급과 관련한 대부분의 업무는 F와 E 이 하였기에 피고인들에게 위 규정을 위반한다는 인식이 없었다.
또 한 상여금 100% 지급이 위 규정에 위배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상여금 100% 지급에 관하여 변호사 등 전문가들 로부터 조언을 듣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들에게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 피고인 A : 100만 원, 피고인 B : 7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들이 이 사건 조합 추진위원회 위원 장과 위원이었다고
하더라도 조합 추진위원회 위원이 그대로 조합의 임원이 될 수는 없고, 조합의 임원은 조합의 총회에서 새롭게 선출되는 바, 피고인들도 이 사건 조합 창립총회에서 비로소 이 사건 조합의 임원으로 선출된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조합 추진위원회 위원 근무와 관련하여 퇴직금을 지급 받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추진위원회 근무 경력이 조합 근무기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피고인들은 이 사건 조합 추진위원회 위원 장과 위원 자격으로 조합 정관( 안), 조합행정업무규정( 안) 등 이 사건 조합 창립총회 안건을 준비한 사람들 로서 상근 임직원의 상여금에 관하여 ‘ 현재 근무 중인 자에 한하여 지급하되 3개월 이하 근무한 자는 지급하지 않고, 3개월 초과 1년 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