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14 2016고정1475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4. 6 10:35경 서울 송파구 B 1층 'C' 화장품 매장 앞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가판대에 진열해 놓은 시가 합계 35,800원 상당의 마스크팩 1세트(10개)와 화장품 1세트(2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8 11:40경 위 ‘C’ 매장 앞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곳 가판대에 진열해 놓은 시가 합계 11,800원 상당의 알로에 수딩젤 화장품 1세트(2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