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14 2016고정1475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4. 6 10:35경 서울 송파구 B 1층 'C' 화장품 매장 앞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가판대에 진열해 놓은 시가 합계 35,800원 상당의 마스크팩 1세트(10개)와 화장품 1세트(2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8 11:40경 위 ‘C’ 매장 앞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곳 가판대에 진열해 놓은 시가 합계 11,800원 상당의 알로에 수딩젤 화장품 1세트(2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