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07 2017고단56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2. 11. 2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으로 징역 3년 및 보호 감호 10년, 1991. 3.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보호 감호, 1994. 3.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및 치료 감호, 1999. 3.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2000. 5.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 및 치료 감호, 2005. 10. 25.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2006. 10. 1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2014. 7. 25.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각각 선고 받고 2015. 5. 21. 서울 구치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현재 누범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 10. 2. 19:02 경 서울 동대문구 C 시장 내 ‘D ’에서 여러 사람들 틈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는 피해자 E(63 세, 여 )에게 접근하여 피해자가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에 손을 넣어 현금 90,000원이 들어 있는 종이봉투를 몰래 빼내

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 CCTV 수사), 피의자 범행 모습 CCTV 영상 캡 쳐 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 피의자 수용자 검색 결과 기록 편철),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5 항 제 1호, 형법 제 329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양형 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10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특정범죄 가중 법상 절도 > 제 1 유형( 공동 상습 ㆍ 누범 절도) > 기본영역 (1 년 6월 ~3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심신 미약의 정도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