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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08 2018고단5824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9. 21:50경 서울 구로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혼 관계인 D와 금전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이를 만류하는 D의 딸 E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F(27세)에게 “어디서 대드냐”라고 소리치면서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17cm, 전체길이 27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다시금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또 다른 부엌칼(칼날길이 20.5cm, 전체길이 31.5cm)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증거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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