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12.12 2014고단858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0. 16. 13:03경 부산 북구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부산지방법원 집행관 사무소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D(남, 58세)가 채권자 E의 집행 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4본6324호 동산경매 결정 정본에 기하여 피고인의 주거지 동산에 대하여 압류집행을 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2개(칼날길이 19.5cm, 전체길이 32.5cm)(칼날길이 20cm, 전체길이 31.5cm)를 양손에 들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겨누어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함으로써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위 부엌칼 2개를 들고 위 D와 함께 온 채권자인 피해자 E(남, 51세)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며 위 부엌칼을 피해자의 목 부위에 대면서 ‘니는 오늘 죽는다. 이 개자식아, 개새끼야. 죽인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와피해자 E를 부엌칼로 위협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폭행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