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경 친구 C의 여자친구로 피해자 D(여, 17세)을 알게 되었고, 이후 피해자와 초등학교 동창인 사실을 알게 되어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지내왔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6. 초순 18:00경 광주 북구 E아파트 102동 504호 피고인의 집 방안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검은색 전신 스타킹만 입은 채 피고인의 성기를 빠는 모습을 포함한 성관계 모습을 카메라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태블릿 PC(증 제1호)로 약 10분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5. 6. 중순 10:00경 위 제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만나자고 연락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를 만나주지 않으면 해가 되는 일이 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위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오자 피해자에게 위 제1항과 같이 찍은 동영상을 보여주었고, 이에 놀란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영상을 지워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영상을 지우고 싶으면 나와 성관계를 해야 한다”고 협박하였고,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고인이 성관계 영상을 삭제하지 않은 채 계속 협박할 것을 두려워하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위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