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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1.23 2017고단191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9. 20:00 경 부산 남구 감만동 감만 고가 교 도로에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감만 사거리 쪽에서 감만 현대아파트 쪽으로 진행하던 중 1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마침 1 차로에는 피해자 C( 여, 37세) 이 운전하는 D 아반 떼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변경하기 전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위 SM6 승용차의 좌측 뒤 휀 더 부분으로 같은 방향 1 차로를 진행하던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우측 앞휀더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70만 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차량 및 현장 사진, 견적서, 수사보고( 피해자 및 피고인 운전차량 블랙 박스 영상 분석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피고인이 비록 수사기관에서 공소사실을 부인 하기는 하였으나 이 법원에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오래 전에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으로 1회 처벌 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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