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31. 21:57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수레로 1190-6에 있는 창현 교차로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창현 초등학교 쪽에서 차 산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3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 3 차로에는 피해자 D(54 세) 운전의 E 아반 떼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1 차로에서 3 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해자의 아반 떼 승용차의 왼쪽 측면 부분을 피고 인의 화물차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 떼 승용차를 리어 도어 판금 등 수리 비가 1,638,178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D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D에 대한 진단서
1. 견적서
1.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