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E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2. 15:20 경 이천시 마장면 덕 평 리 영동 고속도로 상행선 인천 기점 68.2km 지점의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덕 평 IC 쪽에서 호법 분기점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3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도로이고 차량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선을 안전하게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후방에서 F 아반 떼 차량을 운전하여 3 차로를 진행 중이 던 피해자 G(50 세) 로 하여금 피고 인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우측으로 조작하다가 중심을 잃고 위 아반 떼 차량 앞부분으로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위 아반 떼 차량의 파편 물이 1 차로를 진행 중이 던 피해자 H(48 세) 운전의 I 싼 타 페 차량의 앞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10 주간 치료가 필요한 제 1번 요부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아반 떼 차량을 손괴하여 폐차에 이르게 하고, 위 싼 타 페 차량 수리비가 945,50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기는 했지만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계속하여 차량을 운전한 것일 뿐이므로, 구호 등의 조치 없이 도주하려는 고의는 없었다.
3. 판단
가. 무죄 부분 1)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