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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6.28 2016가단389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7. 11. 16.부터 2016. 4. 26.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각 정정하는 외에는 별지 청 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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