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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23 2016가단1484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976,819원과 그 중 60,650,355원에 대하여 2016. 5. 13.부터 2016. 5. 24.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성립에 다툼이 없다), 갑 제2, 3, 4, 6호증, 갑 제5호증의 1, 2, 3(각 성립에 다툼이 없다), 갑 제7호증의 1(피고는, 갑 제7호증의 1 중 ‘수령함, 들었음’ 부분을 부인하나, 갑 제7호증의 1의 계약 당사자는 원고와 B이지 피고가 아니므로, 이 부분의 진정성립이 부인된다 하더라도 아래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갑 제7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0. 8. 17.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원고는 2013. 7. 1.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대출채무 명의인이 C인 대출계약을 C로부터 인수하는 내용의 계약인수 및 근저당권설정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3. 7. 2. 피고에게, ① 대출만료일은 2016. 7. 2., ② 약정이율은 변동금리로 최초 5.8%이되 변동주기는 3개월로 하고, ③ 지연손해금은 연체 30일 이내는 7%를, 연체 30일 초과 90일 이내는 8%를, 연체 90일 초과인 경우는 9%를 가산하기로 정하여, 2억 4,000만 원을 대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 내지 대출금’이라 한다). 라.

C 및 피고의 친척이자 C의 이사인 B은 이 사건 대출금의 담보를 위하여 원고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마.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을 연체하였고, 2013. 11. 2.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대출금의 회수를 위하여 위 근저당권에 터 잡아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이 사건 대출금의 일부를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받았다.

사. 2016. 5. 12.까지의 이 사건 대출금의 잔존 원금은 60,650,355원이고, 지연손해금은 1,326,464원이며, 2016. 5. 12.자 기준의 이 사건 대출의 연체이율은 13.534% = 약정이율 4.5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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