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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31 2017나30418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중 제8쪽 제4행부터 제8행의 “라. 향후 치료비”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쓴다.

「라. 향후치료비 1) 소요비용: 금속제거술 4,000,000원(1회) 2) 계산: 당심 변론종결일까지 위 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당심 변론종결일 다음날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보아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3,720,800원이 된다. 」 제1심판결문 제8쪽 제19행부터 제9쪽 제12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쓴다.

「사. 책임제한 1) 피고의 책임비율: 20% 2) 재산상 손해액: 43,112,070원[=(일실수입 198,320,418원 기왕치료비 9,167,360원 향후치료비 3,720,800원 보조구 및 기타 손해 590,000원) × 20%

아.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발생경위 및 결과, 후유장해의 부위와 정도 및 특성, 원고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의 위자료를 1,000만 원으로 정한다.

자.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3,112,070원(= 재산상 손해 43,112,070원 위자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5. 11. 17.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7. 5. 3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1심판결문 제10쪽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를 별지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로 대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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