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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24 2017나307809
손해배상(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A에 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서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7쪽 제14행부터 제8쪽 제1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쓴다.

「 (2) 향후치료비: 10,927,921원(계산의 편의상 향후치료비 15,170,000원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7. 12. 14.에 지출되는 것으로 보고 중간이자를 공제한다

) (3) 책임의 제한: 60% 계산: 358,177,849원[= (일실수입 586,035,161원 향후치료비 10,927,921원) × 0.6] (4) 공제 원고 A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로 61,504,660원을 받았고, 장해급여로 받는 연금을 일시금으로 환산하면 99,119,944원이므로, 그 중 원고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부분 중 원고가 구하는 대로 160,624,604원을 배상액에서 공제한다. (5) 위자료 이 사건 재해의 경위 및 결과, 피해의 정도, 원고들의 나이와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 A의 위자료를 700만 원, 원고 B의 위자료를 200만 원, 원고 C, D의 위자료를 각 100만 원으로 정한다. (6)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204,553,245원(= 재산상 손해 358,177,849원 - 공제 160,624,604원 위자료 7,000,000원 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재해일인 2013. 1. 2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8. 1.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 B에게 200만 원, 원고 C, D에게 각 100만 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재해일인 201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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