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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21 2016고단2314
증거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4.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5. 11.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경 남부 구치소 11 중 G 방에서 H와 함께 수용되어 있던 사람으로, H에 대한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6 고단 119호 공무집행 방해 등 피고 사건의 피해 경찰관들 명의의 합의서를 위조하여 H로 하여금 위 법원에 제출케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및 증거 위조 피고인은 2016. 2. 경 위 남부 구치소에서 대전 교도소에 있는 지인 I에게 편지를 보내

H에 대한 위 형사사건의 피해 경찰관인 J, K 명의로 합의서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하고, 그 무렵 위 I를 통해 A4 용지에 수기로 “ 이름: J, 주민번호: L, 주소: 서울 마포구 M 아파트 209-1612, 본인은 H 와의 공무집행 방해 사건에 관하여 금 150만원에 원만히 합의하였습니다.

2016년 3월 4일 J”으로 기재된 J 명의의 합의서와 “ 이름: K, 주민번호 : N, 주소: 서울 강서구 O, 본인은 H 와의 모욕사건에 관하여 금 100만원에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민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습니다.

2016년 3월 2일 K” 로 기재된 K 명의의 합의서를 작성하게 한 후 2016. 3. 4. I로부터 편지로 위 각 합의서를 받았다.

그러나 위 각 합의서는 J, K 의 인적 사항이 모두 틀릴 뿐만 아니라 실제 위 경찰관들과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 증명에 관한 J, K 명의의 합의서 2매를 위조함과 동시에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및 위조 증거사용 피고인은 2016. 3. 4. 위 남부 구치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합의서 2매를 그 정을 모르는 H에게 교부하며 법원에 제출하라고 말을 하고, H는 2016. 3. 10. 위 합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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