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거래처인 주식회사 B의 투자자이자 처남인 C에게 투자계약서 연장에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인감 및 인감증명서를 건네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그의 명의로 주식회사 B과의 합의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6. 중순경 서울 서초구 D빌딩 E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합의서, C(G), 주식회사 B(대표이사 H), A(I)은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다음,
1. 주식회사 B은 C에게 다음과 같은 투자유치금 반환채무를 지고 있음을 확인한다.
(첨부 투자약정서 및 투자계약서 각 참조),
가. 2011. 12. 30. C, 투자금액 1억 원,
나. 2012. 03. 05. C, 투자금액 3억 원,
2. C, 주식회사 B, A은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가. 주식회사 B의 위 1의 가, 나 채무를 A이 면책적으로 인수하며 주식회사 B은 이 부분 투자유치금반환채무를 각 면한다.,
나. C은 위 1의 가, 나 채권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B에 대한 투자금채권이 소멸하였음을 확인하며, 이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B 및 개인 H에게 어떠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
2015. 6., C(G), 주식회사 B 대표이사 H, A(I)’이라고 기재한 후 C의 성명 란에 ‘C'이라고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C의 인감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합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6. 중순경 서울 서초구 J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K, H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합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