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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8.25 2014고합3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피고인은 2003. 3. 20.경부터 현재까지 C그룹 계열사인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운영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한편, E는 C그룹 종합기획실 사장이자 2003. 3. 20.경부터 2013. 5. 말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이사로서 피해자 회사를 포함한 C그룹 계열사들의 중요 의사결정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고, F은 1984. 11.경부터 2011. 9.경까지 C그룹 소속인 G은행 감사 등으로 근무하면서 C그룹의 자금관리 등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6.경 사실상 H(2008. 5.경부터 2012. 2.경까지 C그룹 부회장으로서 계열사들의 경영 및 관리업무에 종사)의 1인 회사였던 피해자 회사를 H로부터 13억 원에 인수하되, 인수자금은 피해자 회사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아 충당하기로 마음먹었다.

2. 범죄사실

가. 2011. 6. 30.경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11. 6. 17.경 포항시 북구 양덕동 1263에 있는 우리은행 포항북지점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인 포항시 남구 I 소재 공장용지 8,985㎡ 및 건물 3,130.69㎡를 담보로 제공하고 위 은행으로부터 피해자 회사 명의의 우리은행 대출계좌로 회사 운영자금 등 명목으로 20억 원을 대출받았다.

피고인은 2011. 6. 29.경 위 우리은행 포항북지점에서 위 대출금 중 합계 8억 6,000만 원을 수표금액 3억 원인 수표 2매와 수표금액 2억 6,000만 원인 수표 1매로 인출한 뒤, 위 수표금액 3억 원인 수표 2매는 피해자 회사 명의의 정기예금 계좌를 개설하여 입금하고, 위 수표금액 2억 6,000만 원인 수표 1매는 G은행에 개설된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후 2010. 6. 30.경 위 2억 6,000만 원 중 3,0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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