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7310』 피고인은 2008. 3. 6.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당신 소유의 경기 남양주시 E 외 7필지 총 6,680㎡를 7억 7,000만 원에 매수하겠다. 위 토지를 담보로 3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중 1억 5,000만 원은 계약금으로 당신에게 지급하고 2억 원은 내가 쓰겠다. 중도금 3억 5,000만 원은 위 토지와 F 및 G 소유의 주택을 공동 담보로 대출을 받아 2008. 3. 7.까지 지불하겠다. 잔금 2억 7,000만 원은 2008. 4. 6.까지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며 위 토지에 관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위 토지의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고 위 토지를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8. 3. 6.경 위 토지에 채권최고액 합계 5억 2,5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한 뒤 사채업자 H으로부터 3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중 1억 5,000만 원은 피해자에게 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교부하고 나머지 대출금 2억 원을 교부받아 2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2260』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중국 등에서 불법체류를 하던 중 중국 공안(公安)에게 신분을 속여 중국 국내선 비행기를 타기 위해 대한민국 여권을 위조할 것을 마음먹은 후, 2018. 12.경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여권 위조 브로커인 ‘I’에게 대한민국 여권을 위조해달라고 부탁하여 2018. 12. 12. 12:00경 중국 산동성 연태시 개발구에서 ‘I’와 ‘J’으로 불리는 성명불상의 위조업자를 만나, 여권위조의 대가로 위조업자에게 중국 돈 약 2만 5,000위안(한화 약 4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