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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09 2013가합55510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는 2004. 2. 5. C와 사이에, 용인시 기흥구 D 대 16,55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1,320㎡를 16억 원에 매도하되, 위 매매대금 중 4억 원은 원고의 주식회사 조흥은행(이하 ’조흥은행‘이라 한다)에 대한 채무를 C가 인수하는 것으로 그 지급에 갈음하고, 나머지 12억 원 중 계약금 2억 원은 계약 체결과 동시에, 중도금 1억 원은 2004. 3. 30.에, 잔금 9억 원은 2004. 7. 15.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법원의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위 매매대금 중 계약금 및 중도금은 피고가, 잔금은 원고가 각 수령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가 C로부터 계약금 2억 원, 중도금 1억 원을 각 지급받았는데, 그 후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해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로 됨에 따라 원고가 2005. 3. 16.부터 2006. 3. 8.까지 피고를 대신하여 C에게 위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3억 원을 반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의 직원 F이 피고의 지시에 따라 위 계약금 지급일 다음날인 2004. 2. 6. 하나은행 강남역지점에서 C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발행된 액면 1억 원권 수표 2장(수표번호 : G, H)을 현금으로 교환하였고, 피고가 위 중도금 지급일 다음날인 2004. 3. 31. 액면 1억 원권 수표 1장을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

의 신한은행 계좌에 직접 입금한 사실, E와 I는 모두 당시 피고가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회사인 사실은, 갑 7호증의 1, 2, 갑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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