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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10 2015고정100
위증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라는 상호로 기계제작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2. 8. 3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D에 대한 위 법원 2012고단636 사기 사건의 피해자로 출석하여 선서 후 증언을 하였다.

사실은 2011. 11. 20.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 사무실에서 F의 대표이사인 D과 F 발행의 액면금 1억 9,690만 원인 약속어음을 피고인이 할인하여 피고인과 D이 나누어 쓰기로 약속하였고, 2011. 11. 21. D은 피고인으로부터 액면 금 1억 9,690만 원인 약속어음은 금액이 너무 커서 할인이 어렵다는 말을 듣고 금액을 수정하여 ‘발행일 2011. 11. 21., 지급기일 2012. 4. 20., 액면 금 1억 560만 원, 발행인 주식회사 F 대표이사 D’으로 된 약속어음 1장(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의 할인을 피고인에게 의뢰하였으며, 피고인은 2011. 11. 22. 우리은행에서 이 사건 어음을 할인하여 2011. 11. 23. 어음할인금 102,466,053원을 우리은행 거래의 C 계좌로 입금받아 같은 달 24. 80,000,000원은 D에게 송금하고 나머지 22,466,053원은 피고인이 사용하였고, D이 피고인에게 기계 제작이나 계약변경을 요청한 사실이 없으며 기계제작대금이나 설계비용조로 이 사건 어음을 교부한 사실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증언하였다

(이하 아래 각 증언을 통틀어 ‘이 사건 증언’이라고 하고, 개별 증언내용을 구분하여 지칭할 때에는 아래 번호에 따라 ‘제 증언부분’이라 한다). 1. "2011. 11. 20.(일요일) 피고인(D)이 피고인 회사가 G회사 등으로부터 의뢰받은 연마기 3대와 세척기 2대를 제작해 달라고 부탁하여 기계 제작비용은 3억 2,000만 원으로 정하고 그 중 계약금은 전체 비용의 30%, 부가세를 포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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