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08. 3. 20.경 밀양시 E에 있는 8,200평의 땅을 구입하면서 진주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8억 원을 대출받았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매월 1,000만 원 ~ 1,200만 원의 대출원리금을 부담해야 했고, 2009. 7. ~ 8.경부터 공사를 하다가 3억 원의 손해를 보는 등의 사유로 인해 자금사정이 극도로 악화되어 그 이후 회사는 적자상태가 되었다.
따라서 당시 피고인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어음이나 수표를 할인받아 사용하더라도 지급기일에 어음금이나 수표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약속어음할인 사기 2010. 1. 15. 부산 부산진구 F에서 피해자 G에게 액면 금 2,630만 원짜리 약속어음 1장(번호 : H, 발행인 주식회사 I 대표이사 J, 지급일 2010. 5. 6.)을 제시하면서 “이 어음을 할인해 주면 지급일에 틀림없이 결제가 될 것이고, 만일 결제가 되지 않으면 우리 회사에서 결제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지급일에 위 어음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어음 할인금 명목으로 아들인 K 명의의 부산은행 통장(계좌번호: L)으로 2,342만 원을 송금받았다.
2. 당좌수표할인 사기 2010. 4. 7. 위 ‘F’에서 피해자 G에게 액면 금 2,740만 원짜리 당좌수표 1장(번호 : M, 발행인 주식회사 N 대표이사 O, 발행일 2010. 7. 8.)을 제시하면서 "이 수표를 할인해 주면 발행일에 틀림없이 결제가 될 것이고, 만일 결제가 되지 않으면 우리 회사에서 결제를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