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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08 2017고단21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3. 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휴대폰 대리점 “D”( 피해자 E 운영 )에서 피해자에게 “ 어음을 맡길 테니 2,000만 원만 빌려주게. 지급기 일인 2013. 8. 30. 이전에 돈을 갚고 약속어음을 찾아가겠네.

만약에 돈을 마련하지 못해 약속어음을 찾아가지 못하면 이 어음을 은행에 제시하여 돈을 찾아 차후 정산을 하도록 하세.” 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담보로 “ 주식회사 F” 발행의 수취인 백지, 액면 5,000만 원 약속어음 1매 (G, 이하 ‘ 이 사건 약속어음’ 이라 한다 )를 교부하였다.

공소사실에는 어음의 발행인, 수취인, 액면, 번호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범행의 수단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고 공소장 변경 없이 어음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고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침해하는 것도 아니므로, 위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그러나 사실 그 당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 사건 약속어음은 출처도 불분명하여 부도 위험이 매우 높은 어음으로 2013. 8. 30. 은행 지급처리 시 결국 무거래를 사유로 부도 처리되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2013. 5. 24. 금 1,000만 원, 2013. 5. 27. 금 650만 원 합계 1,65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진술 조서

1. 고소장, 사업자등록증, 이 사건 약속어음 앞뒤 면 사본, 현금 보관 증 사본, 무통장 입금 증, 신용 거래/ 신용능력/ 신용도판단/ 공공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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