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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24 2015가합205752
정직2월처분무효확인 등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8. 19.자 정직 2월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3. 1. 피고가 운영하는 C대학교의 서양화과 전임강사로 임용된 후, 2012. 3. 1.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여 재임용되었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2. 8. 13. 원고가 타교수의 수업시간에 빈번히 학생들을 불러내어 수업을 어수선하게 한 사실, 수업시간 중 타교수를 비난한 사실, 학생 간 편 가르기 유도를 한 사실, 타 학생을 비난하고 학생을 의심하는 언행을 한 사실, 강압적인 수업방식을 취한 사실, 특정과목에 대한 수강신청을 강요한 사실 등과 같은 이유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다. 피고는 원고의 평가기간(재임용 계약일인 2012. 3. 1.부터 계약기간 만료일 4개월 전인 2012. 10. 31.까지) 동안의 교육업적 영역 평점이 재임용 최저 기준인 150점에 미달되었음을 이유로 2012. 12. 20. 원고에게 재임용 거부처분을 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13. 3. 20.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21876호로 2012. 8. 13.자 정직 3월의 징계처분 및 2012. 12. 20.자 재임용 거부처분의 무효확인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4. 7. 10.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서울고등법원 2014나39420호)와 상고(대법원 2015다5200호)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위 판결 확정 이후 수차례 피고에게 재임용절차를 조속히 이행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관한 구체적인 일정을 고지하지 않았다.

원고는 2015. 7. 6.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5카합3180호로 재임용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2015. 9. 8. “피고는 이 결정 고지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원고를 상대로 피고 운영의 C대학교 조교수 재임용 심사절차를 시작하여 2개월 이내에 위 절차를 완료하라.”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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