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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26 2016가합312
재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등
주문

1.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5. 11. 16.자 재임용 거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2011. 3. 1. 피고가 운영하는 C대학교(이하 ‘피고 학교’라고 한다)의 서양화과 전임강사로 임용된 후, 2012. 3. 1.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여 재임용된 사람이다.

나. 종전 징계처분 및 재임용 거부처분 1)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2. 8. 13. 원고가 타교수의 수업시간에 빈번히 학생들을 불러내어 수업을 어수선하게 한 사실, 수업시간 중 타교수를 비난한 사실, 학생 간 편 가르기 유도를 한 사실, 타 학생을 비난하고 학생을 의심하는 언행을 한 사실, 강압적인 수업방식을 취한 사실, 특정과목에 대한 수강신청을 강요한 사실 등과 같은 이유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이하 ‘종전 징계처분’이라 한다

)을 받았다. 2) 한편 피고 학교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임용규정 제9조는 전임강사의 재임용조건에 관하여 “계약기간 만료일 4개월 전까지의 업적이 영역별 평점기준(별지 제1호)을 충족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별지 제1호에 의한 교육업적 영역의 평점기준은 150점인데, 피고 학교 교수업적평가규정 [별표 1] 교육업적 평가항목 및 평점 제7-2항에 의하면 중징계(정직, 해임, 파면)를 받은 경우 평점의 200점을 감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피고는 원고의 평가기간(재임용 계약일인 2012. 3. 1.부터 계약기간 만료일 4개월 전인 2012. 10. 31.까지) 동안의 교육업적 영역 평점이 재임용 최저 기준인 150점에 미달되었음을 이유로 2012. 12. 20. 원고에게 재임용 거부처분(이하 ‘종전 재임용 거부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다. 1차 종전 소송의 경위 이에 원고는 2013. 3. 20.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21876호로 종전 징계처분의 무효 확인과 위 징계처분으로 인한 미지급 임금청구 및 종전 재임용 거부처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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