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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11.21 2014고단8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3. 0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사천시 용현면 죽천강길 동강아뜨리에 아파트 앞에서 같은 시 사남면 조동길 푸르지오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7. 3. 00: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천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왕복 1차로 도로를 삼성초등학교 쪽에서 SPP조선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어 시야가 어두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36세) 운전의 G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석 뒤 범퍼 측면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371,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보험수리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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