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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08.29 2014고단26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3. 21:30경 태백시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위 승용차를 후진하던 중, 혈중알코올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후방을 제대로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그곳에 주차 중이던 E 소유의 F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석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321,022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를 수습하는 등의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B SM5 승용차를 도로변까지 약 2m 가량 운전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22:52경 태백시 G에 있는 태백경찰서 H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피해자 I(43세)가 피고인을 위 1, 2항의 혐의로 임의동행한 후 피해자와 대면하여 조사를 하려고 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행패를 부려 I가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I에게 “야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I의 목 부위를 오른손으로 1회 가격한 후 멱살을 잡아 뒤로 밀치고, 계속하여 “개새끼들아 수갑 풀어! 내가 징역 갔다 와서 파출소 불 질러 버릴 거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제지하는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J(41세)의 좌측 팔과 배를 발로 1회 걷어차고, 다시 I의 배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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