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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10.02 2013고단357
감금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3. 6. 21.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2012. 12. 7. 09:00경 경남 사천시 사남면 소재 사남 면사무소 앞에서 자신이 ‘C’에서 빌린 차량에 피해자 D(여, 32세)을 뒷좌석에 태운 다음, 피해자와 함께 경남 진주시 대곡면 소재 진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피해자의 남편인 E에게 면회를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 위 교도소에서 면회를 마친 후 위 차량에 피해자를 태우고 피해자의 집 방향인 삼천포를 향해 운전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진주교도소에서 삼천포로 오기 위해서는 남해고속도로 상에서 사천톨게이트를 통해 고속도로를 빠져 나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친 후 길을 알지 못하고 빨리 가자며 재촉하는 피해자에게 “빨리 가는 길을 알고 있다”라며 곤양톨게이트를 빠져나와, 일부러 삼천포 방면이 아닌 하동 방면으로 계속 운전하여 가면서 사천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피해자를 속이고 으슥한 국도변에 차를 정차시킨 후 피해자에게 “한번 하고 가자”라고 성관계를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차에서 내려 도망가려다 길이 낯설고 인적이 드문 관계로 도망가는 것을 포기하자 피해자를 다시 차에 태운 다음, 같은 날 16:30경 경남 사천시 F 산길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한 번 하고 가자, 남편이 허락했다, 그렇지 않으면 강간할 수도 있다, 나는 강간하고 교도소 한 번 더 들어갔다 나오면 그만이다, 신고하던지 알아서 해라”라고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질 의도로 피해자를 차에 태우고 피해자의 집 방향으로 가지 않고 일부로 차량을 산길 등 인적이 드물고 외진 곳으로 운전하여 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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