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9.26 2016구합67708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는 137,295,680원, 피고 B에게는 312,451,65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1. 13...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공공주택사업(C) - 고시: 2010. 5. 26. 국토해양부 고시 D - 사업시행자: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11. 19.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하고 그 중 원고 A의 지분을 ‘원고 A 지분’, 원고 B의 지분을 ‘원고 B 지분’이라고 한다) - 수용개시일: 2016. 1. 12. - 손실보상금: 원고 A 1,566,250,750원, 원고 B 3,564,407,080원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대화감정평가법인 동부지사, 주식회사 가화감정평가법인 서울지사(이하 ‘수용재결감정’이라고 한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8. 25.자 이의재결 - 재결 내용: 원고 A 지분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합계 1,590,025,370원, 원고 B 지분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합계 3,618,512,330원으로 각 증액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제일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태평양감정평가법인 동부지사(이하 ‘이의재결감정’이라고 한다)

라. 감정인 E의 시가감정결과 - 감정 내용: 원고 A 지분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합계 1,693,831,250원(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에서 정해진 현황에 따른 평가) 또는 1,727,321,050원(원고들이 주장한 현황에 따른 평가)으로, 원고 B 지분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합계 3,854,749,320원(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에서 정해진 현황에 따른 평가) 또는 3,930,963,980원(원고들이 주장한 현황에 따른 평가)으로 각 평가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2,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감정인 E의 시가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수용재결감정 및 이의재결감정은 이 사건 토지의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이를 낮게 평가하여 부당하고, 특히 수용재결감정과 이의재결감정은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