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7.04 2016구합67821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5,566,600원, 원고 B종중에게 75,39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1. 13...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공공주택사업(C) - 고시: 2010. 5. 26. 국토해양부 고시 D - 사업시행자: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11. 19.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원고 A 소유의 성남시 수정구 E 답 1,084㎡ 및 F 답 1,302㎡(이하 ‘원고 A 토지’라고 한다), 원고 B종중(이하 ‘원고 종중’이라고 한다) 소유의 성남시 수정구 G 답 1,576㎡ 및 H 답 100㎡(이하 ‘원고 종중 토지’라고 한다) - 수용개시일: 2016. 1. 12. - 손실보상금: 원고 A 토지 합계 981,361,800원 원고 종중 토지 합계 1,207,953,600원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대화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가화감정평가법인(이하 ‘수용재결감정’이라고 한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8. 25.자 이의재결 - 재결 내용: 원고 A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합계 1,027,888,800원으로 증액하고, 원고 종중의 이의신청을 기각함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제일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태평양감정평가법인(이하 ‘이의재결감정’이라고 한다)

라. 이 법원의 감정인 I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 감정 내용: 원고 A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합계 1,093,455,400원, 원고 종중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합계 1,283,343,600원으로 각 평가(이하 ‘법원감정’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I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 A 토지 및 원고 종중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감정 및 이의재결감정은 그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이를 낮게 평가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는 법원감정결과에 따른 위 각 토지에 대한 평가액과 이의재결 또는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