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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22 2016구합70568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22,495,500원, 원고 B에게 2,071,4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9....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하남시 C - 고시: 2015. 4. 1. 국토교통부 고시 D - 사업시행자: 경기도지사, 하남시장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3. 24.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원고 A 소유의 하남시 E 답 14㎡, F 대 99㎡, F 대 11㎡, G 대 267㎡(이하 ‘원고 A 토지’라고 하고, 개별 토지는 지번으로만 지칭하기로 한다), 원고 B 소유의 하남시 H 지상 가옥 및 지장물(이하 ‘원고 B 지장물’이라고 한다) - 수용개시일: 2016. 5. 17. - 손실보상금: 원고 A 토지 합계 1,834,470,000원 원고 B 지장물 합계 198,873,910원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삼창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가화감정평가법인(이하 ‘수용재결감정’이라고 한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11. 24.자 이의재결 - 재결 내용: 원고 A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합계 1,899,397,500원으로, 원고 B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합계 214,900,050원으로 각 증액함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I 동부지사, 주식회사 J 경기동부지사(이하 ‘이의재결감 정’이라고 한다)

라. 이 법원의 감정인 K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 감정 내용: 원고 A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합계 1,563,549,000원(E 토지와 G 토지를 개별 평가할 경우) 또는 1,911,893,000원(E 토지와 G 토지를 일괄 평가할 경우)으로, 원고 B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합계 216,971,450원으로 각 평가(이하 ‘법원감정’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나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K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 A 원고 A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감정 및 이의재결감정은 그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이를 낮게 평가하여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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