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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7 2017구합60742
보상금증액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차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2. 12.부터...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L사업(M공사) - 고시: 2015. 1. 8. 의왕시 고시 N, 2015. 9. 22. 의왕시 고시 O, 2015. 11. 17. 의왕시 고시 P - 사업시행자: 피고

나.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12. 28.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또는 지장물 - 수용개시일: 2016. 2. 11. - 손실보상금액: 별지 목록 ‘수용재결 보상액’란 기재와 같다.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나라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삼성감정평가법인(이하 ‘수용재결감정’이라고 한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12. 22.자 이의재결 - 재결 내용: 별지 목록 ‘이의재결 보상액’란 기재와 같다.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세종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태평양감정평가법인(이하 ‘이의재결감정’이라고 한다)

라. 감정인 Q의 시가감정결과 - 감정 내용: 별지 목록 ‘’법원감정 보상액'란 기재와 같다.

이하 '법원감정'이라고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Q의 시가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 소유의 토지 또는 지장물에 대한 수용재결감정 및 이의재결감정은 그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이를 낮게 평가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법원감정결과에 따른 원고들의 토지 또는 지장물에 대한 평가액과 이의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별지 목록 ‘차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정당한 손실보상금액의 산정 수용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서 재결감정결과와 법원감정결과가 모두 그 평가방법에 위법사유가 없고 그 평가내용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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