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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7.14 2014가단14424
건물퇴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4,116,44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22.부터 2015. 7. 14.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의료기관의 설치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의료법인으로 안성시 D에 있는 E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들은 부부지간이다.

나. 피고들은 2011. 9. 1.경부터 2014. 11. 21.경까지 원고 소유의 안성시 F 지상에 있는 경량철골구조 기타(판넬) 지붕 단층 단독주택 99.58㎡(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무단으로 점유하였다.

다. 2011. 9. 17.부터 2014. 11. 21.까지 이 사건 주택의 임료 상당액은 24,116,440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감정인 G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2011. 9. 1.경부터 2014. 11. 21.경까지 이 사건 주택을 무단히 점유하여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동시에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피고들의 이 사건 주택 점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1. 9. 17.부터 2014. 11. 21.까지 이 사건 주택의 임료 상당액 24,116,44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주택은 이사장의 사택용으로 건축되어 피고 B이 2009. 3. 30.경 원고의 이사장으로 취임하면서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2013. 2.경 현재 원고의 이사장인 H 측과의 경영권분쟁 과정에서 피고들이 이 사건 주택을 계속하여 사용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으므로, 피고들의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점유가 무단점유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들이 제출한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실 및 합의내용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11. 9. 17.부터 2014.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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