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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27 2015가단22049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8.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8. 3. 피고와 서울 영등포구 D오피스텔 12층 2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만 원, 월임대료 50만 원, 임대기간은 2015. 2. 3.까지 6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계약서는 피고들의 요청에 따라 피고별로 임대차보증금 150만 원, 월임대료 25만 원씩으로 하는 내용으로 2개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들은 2014. 9. 3. 같은 해 8월분 임대료 50만 원을, 같은 해 10. 5. 9월분 임대료 50만 원을 지급한 후 더 이상 임대료를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2014. 12. 17. 임료 연체를 이유로 피고들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후 피고들을 상대로 건물명도와 연체 임료 및 그 상당의 부당이득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피고들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5. 10. 5. 이 사건 주택을 원고에게 인도하고 퇴거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2014. 11. 5.부터 이 사건 주택의 월임대료를 연체하였고 이를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면 그로부터 6개월 뒤인 2015. 4. 5.경 모두 소진되었는데, 피고들은 그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원고에게 인도한 2015. 10. 5.까지의 5개월분의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50만 원(위 5개월 X 월임대료 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1. 18.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들 주장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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