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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5.07.01 2014가단1277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충남 서천군 C 답 2,568㎡ 및 그 지상 별지 도면 표시 1, 2, 3,...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충남 서천군 C 답 2,56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3. 1. 2.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3. 11. 21. 이 사건 토지에 있는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목조 칼라강판즙 단층주택 106㎡(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보상금액 43,050,000원, 수용개시일 2014. 1. 14.로 정하여 수용하는 수용재결을 하였다.

원고는 위 수용재결에 따라 2014. 1. 7. 이 법원 2014년금제121호로 피고 A을 피공탁자로 하여 43,050,000원을 공탁하였다.

피고들은 2014. 1. 14.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을 공동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다.

이 사건 주택의 부지에 대한 2014. 1. 15.부터 2014. 11. 30.까지의 차임은 431,200원이고, 2014. 12. 1. 기준 월 차임은 41,34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측량감정결과, 임료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공동하여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의 소유자로서 방해배제를 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들은 2014. 1. 14.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을 공동으로 점유, 사용함으로써 이득을 얻고 원고에게 같은 금액의 손해를 가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주택의 부지에 대한 2014. 1. 15.부터 2014. 11. 30.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431,200원 및 그 중 147,470원에 대하여는 2015. 1. 17.(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283,730원에 대하여는 201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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