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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17 2014가합447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2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2014. 7. 1.부터, 피고 D는...

이유

기초사실

원고

B은 원고 A의 아들이고, 피고 C는 경기 가평군 E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는 공인중개사이며, 피고 D는 피고 C의 배우자로서 위 부동산 중개업을 피고 C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원고들은 2011. 9. 21. F과 사이에 F의 소유인 경기 가평군 G지상에 건축 중이던 H빌라 3차(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 B동 302호 108㎡(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1억 5,00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1억 3,000만 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잔금 2,000만 원은 2011. 10. 31.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지급하며,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이 사건 빌라의 준공검사 후 경료받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들과 F은 피고들의 사무실에서 피고들의 입회하에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고 C가 중개인으로 위 매매계약서에 서명날인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9조에는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하고 업무보증관계증서(공제증서 등) 사본을 첨부하여 2011. 9. 6. 거래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등을 교부하지 않았다.

원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일 F에게 계약금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빌라는 F이 그 건축주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지붕 및 외벽이 축조되고 내부 공사를 하고 있어 사용승인 및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지 않은 상태였다.

F은 2012. 3. 29. F의 채권자 I의 가처분등기 촉탁으로 인하여 이 사건 빌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자 2012. 4. 4. 국제신탁 주식회사에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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