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 사건 부분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6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추 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 측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참작하는 한편,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정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 다음, 피고인에 대하여 심신 미약 감경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최하 한의 형을 선고 하였다.
원심이 위와 같이 참작한 사정 외에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고, 그 밖에 원심 및 당 심의 변론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 소정의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의 것으로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원심판결의 이유를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들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질러 그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