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 사건 부분 원심의 양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등)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가 아동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강제 추행 범행을 저지르고 있어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에도, 원심이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하여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범행 수법,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 아동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추 행의 고의 나 정도가 미약하고 추행 과정에서 별다른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은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각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였다.
원심이 참작한 사정 외에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고, 그 밖에 원심 및 당 심의 변론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 소정의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적정하고, 너무 가벼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