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17.09.06 2017노34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에서는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 사건 부분 1) 심신장애( 피고인) 피고인은 범행 당시 지적 장애 및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 검사)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검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됨에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 1)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지능지수 48 정도의 지적 장애인으로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이 참작한 사정 외에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뚜렷한 사정변경도 없다.

피고인이 당 심에서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원심의 형은 작량 감경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법률상 선고 가능한 최하 한의 형이고 형 집행 종료 후 3년 이내에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집행을 유예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