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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8.03.14 2017노16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 사건 부분(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부착명령 청구자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없으므로 원심이 피부착명령 청구자에게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와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구의 표출을 개선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네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강제 추행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1년 만에 다시 강제 추행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큰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원심 이후 당 심에 이르기까지 형을 달리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려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피부착명령 청구자에 대하여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부착명령 청구자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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