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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3.25 2015노3462
유사강간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 사건 부분 1) 양형 부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에 대한 원심의 양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의 부당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데도, 원심이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 명령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지 아니함에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5년 간의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원심이 설시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이 부분 항소 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공개 고지명령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고지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 부분 항소 이유 주장도 이유 없다.

3.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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