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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05 2018고단293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3.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8. 1.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8. 4. 4. 21:10 경 부산 남구 D에 있는 C의 집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16그램을 일회용주사기 2개에 절반씩 나눠 담아 물로 희석한 후 각자 팔 혈관 부위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8. 6. 5. 00:40 경 부산 부산진구 F 1 층에 있는 E의 집에서 필로폰 약 0.16그램을 일회용주사기 2개에 절반씩 나눠 담아 물로 희석한 후 각자 팔 혈관 부위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6. 30. 21:00 경 부산 동구 G에 있는 H 역 1 층 남자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16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시킨 후 팔 혈관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6. 30. 23:00 경 부산 연제구 I에 있는 J 모텔 902 호실에서 필로폰 약 0.16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시킨 후 팔 혈관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E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첨부)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4, 15)

1. 각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마약류 판결문 첨부),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판시 제 1, 2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 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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