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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3.14 2013고정7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행정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율은 이자제한법에 따라 연 30%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0. 10. 28.경 B가 운영하는 성남시 분당구 ‘C슈퍼’에서 D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면서 10일당 원금의 10%에 상당하는 이자를 상환받고 2달 후에 원금을 상환받기로 약정하고 선이자 명목으로 54만 원을 공제(원금 100만 원당 18만 원 공제)한 후 246만 원을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600만 원에 상당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무등록 대부업을 하고, 선이자 공제 방식으로 이자제한법상 연 30%를 초과한 연 445.12%에 상당하는 이자를 지급받아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2.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등을 채무자에게 도달하게 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서 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중순경 채무자인 D가 원금 및 이자를 제때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D에게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의 전세금반환청구권 1억 3,000만 원 상당을 양도할 것을 요구하고, 2012. 5. 10. 18: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E)를 이용하여 D의 휴대전화(F)로 "낼 처리하면 없어던거로 하면 되죠 D씨 지금 말은 낼도 처리 못할수도 있다는거잔아요

낼 확실하다면 그딴거에 뭘 중요해요

자신만 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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