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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4.02 2019고단1727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대부업 등록을 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연 25%(2011. 10. 26.부터 2014. 7. 14.까지 연 30%, 2014. 7. 15부터 2018. 2. 8.까지 연 25%)를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가. 피해자 B에 대한 2014. 5. 26. 범행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4. 5. 26.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160만 원(선이자 50만 원 공제)을 매주 50만 원씩 원금상환시까지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이자율 약 2,370%를 적용하여 대출한 후 2014. 6. 21.까지 이자 명목으로 118만 원을 지급받아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수수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2014. 5. 29. 범행 피고인은 2014. 5. 29. 부산 연제구 D, E호에서 피해자 C에게 60만 원(선이자 25만 원 공제)을 매주 17만 원씩 원금상환시까지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이자율 2,532%를 적용하여 대출한 후 2014. 6. 26.까지 이자 명목으로 64만 원을 지급받아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수수하였다.

다. 피해자 F에 대한 2014. 5.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5.중순경 김해시 G에 있는 주변 공터에서 피해자 F에게 60만 원(선이자 10만 원 공제)을 매주 17만 원씩 원금상환시까지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이자율 1,772%를 적용하여 대출한 후 2014. 6.초경까지 이자 명목으로 50만 원을 지급받아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수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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