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2.22 2015고단2859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2. 1. 10.경부터 안산시 상록구 B, 209호에서 ‘C’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등록하여 운영한 대부업자이다.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소규모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34.9%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1.경 경기 시흥시 장현동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D에게 1,300만 원을 대출하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130만 원을 공제하고, 변제 기한은 1달, 1달 이자는 170만 원, 만약 1달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지 못할 시 매월 이자를 170만 원을 지급하는 연 174%의 이자율로 대부업을 하였다.

2.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가. 채권추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16. 16:48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D에게 “전화주세요. 상여금 받으셨을 것 아닙니까. 100만 원이라도 입금하세요. 계속 어찌 기다립니까. 전화주세요.”라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15. 2. 17. 11:42경 “전화주세요. 좋은 말로 말씀드립니다.”라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그때부터 2015. 2.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문자 메세지나 카카오톡을 보내어 위 D에게 불안감을 유발하게 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침해하였다.

나. 채권추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