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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8.27 2012고정977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고이자율인 연 30%를 초과한 이자를 받아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가. 2010. 8. 중순 14:00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대리운전 사무실에서 피해자 E(37세)에게 원금 250만 원을 대부하고 선이자 10%(25만 원)에 매월 10%(25만 원)의 이자를 받기로 하는 등 연 이자 133%의 이자를 수수하여 법정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나. 2010. 9. 초순 17:00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급전이 필요한 피해자 F(34세)에게 원금 100만 원을 대부하고 선이자 15%(15만 원)에 매월 15%(15만 원)의 이자를 받기로 하는 등 연 이자 204%의 이자를 수수하여 법정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다. 2010. 10. 27. 20:00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원금 500만 원을 대부하고 선이자 10%(50만 원)에 매월 10%(50만 원)의 이자를 받기로 하는 등 연 이자 133%의 이자를 수수하여 법정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2.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를 하는 등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1) 2012. 5. 5. 02:02경 피해자 F(34세)이 약속한 날짜에 이자를 입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휴대전화(G 음성메시지에 "돈 약속한 날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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