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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14 2015나36994
장비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3~5, 을 3, 4(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D’라는 상호로 건설기계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E’이라는 상호로 전문건설토공사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며, C은 F에서 차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나. 하도급계약의 체결 피고는 2014. 6. 30. 주식회사 대야토건으로부터 국립공원관리공단 한려해상동부사무소가 발주한 G 조성공사 중 토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16,325,000원, 공사기간 2014. 7. 1.부터 2014. 8. 31.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아 이를 시공하다가, 2014. 10. 21. 주식회사 대야토건과 위 공사대금을 143,536,000원으로, 공사기간을 2014. 7. 1.부터 2014. 10. 21.까지로 각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건설기계의 임대 원고는 C의 요청에 따라 2014. 9. 20.부터 2014. 10. 25.까지 4차례에 걸쳐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건설기계를 임대하였으나, 합계 4,840,000원의 장비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 피고는 주식회사 대야토건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았으나 직접 시공하지 아니하고 토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F의 C을 고용하여 C으로 하여금 시공하게 하였고 원고는 C이 아닌 피고에게 건설기계를 임대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장비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는 주식회사 대야토건의 요구로 F로 하여금 이 사건 공사 중 토공 및 합벽식 옹벽공사를 수행하도록 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공사 중 가시설공사만을 수행하였는데, 원고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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