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건설기계 대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토목 공사업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업을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8. 5. 21. D에게 서귀포시 E 지상의 F공사 토공사 중 가시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부분을 공사금액 313,000,000원(노무비 71,091,000원), 공사기간 2018. 5. 22.부터 2018. 10. 31.까지로 정하여 하도급 주었고, D은 G회사의 명의를 빌려 피고와 하도급계약(을 제1호증)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의 현장대리인(이사)임을 자처하는 D과 사이에 건설기계임대차계약(갑 제1호증)을 체결하고 2018. 8. 5.부터 2018. 9. 5.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터파기 등의 작업을 위해 필요한 건설기계를 대여하였는데, 그 기간 동안의 임대료는 12,100,000원이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각 기재 및 영상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건설기계를 임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료 12,1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아닌 D에게 건설기계를 임대한 것이고, 피고는 D에게 원고와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수여한 적이 없으며, 위 계약을 추인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상대방이 아닌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가.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제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실들, 즉 ‘건설기계 임대차표준 계약 및 작업확인서’에는 피고는 임차인, D은 피고 측 현장대리인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