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4. 6. 30. 피고로부터 국립공원관리공단 한려해상국립공원동부사무소가 발주한 한려해상 B 조성공사 중 토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대금 116,325,000원, 공사기간 2014. 7. 1.부터 2014. 8. 31.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아 이를 시공하다가 다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대금을 143,536,000원, 공사기간을 2014. 7. 1.부터 2014. 10. 21.까지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고 피고로부터 2014. 9. 4. 109,612,000원, 2014. 10. 21. 33,924,000원 등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합계 143,536,000원을 지급받았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원고 명의로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았으나 원고가 실제로 시공한 부분은 그 중 가시설공사, 영구앵커설치 등에 한정되고, 피고로부터 그에 소요된 비용의 90%에 해당하는 125,094,809원을 지급받기로 하였으며, 그 밖의 토공, 합벽식옹벽공사 등은 C회사이 담당하였는데,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공사대금 143,536,000원 중 70,731,389원이 피고의 요구에 따라 C회사의 시공부분에 우선 지출됨으로 인하여 원고의 시공부분에 대하여는 72,804,611원만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나머지 공사대금 52,290,198원(=125,094,809원-72,804,611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갑 25호증의 기재, 증인 D의 증언, 이 법원의 국립공원관리공단 한려해상국립공원동부사무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실질적으로 이 사건 공사 중 토공ㆍ합벽식옹벽공사와 가시설공사 등을 구분하여 각각 C회사과 원고에게 하도급주면서 가시설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