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서원양행은 원고에게 114,6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2.부터 2015. 7. 24...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토목ㆍ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 주식회사 서원양행(이하 ‘피고 서원양행’이라 한다)은 토목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들 사이의 관계 피고 한국환경공단은 ‘하남시 C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발주자로서 이 사건 사업을 턴키(Turn key, 열쇠를 돌리면 모든 설비가 가동되는 상태로 인도한다는 의미로서, 일괄 수주 방식을 의미한다) 방식으로 피고 지에스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지에스건설’이라 한다)에게 도급하였고, 피고 지에스건설은 2013. 3. 5. 피고 서원양행과 사이에, 공사금액을 2,555,683,900원, 공사기간을 2013. 3. 6.부터 2015. 1. 31.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사업의 일부인 상하수도공사(지하에 배관을 설치하는 공사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이었다) 부분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서원양행의 원고에 대한 공사 하도급 1) 피고 서원양행은 2013. 4. 29. 원고에게 상하수도공사 부분 중 일정 작업을 재하도급하였는데, 원고와 피고 서원양행은 ① 원고가 2013. 4. 27.부터 2013. 5. 27.까지 흙막이 가시설인 시트파일(Sheet pile, 토목건축공사에서 물막이, 흙막이 등을 위해 박는 강판으로 된 말뚝을 의미한다
)을 설치한 후 터파기를 하고, ② 피고 서원양행은 터파기가 끝나는 대로 하수관로 및 맨홀설치 작업을 완료한 후, ③ 원고가 시공한 시트파일을 2013. 7. 27.까지 철거함으로써 상하수도공사를 마무리하기로 합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 2) 다만 원고와 피고 서원양행은 재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표면적으로는 마치 원고가 피고 서원양행에게 시트파일 등의 자재와 건설기계를 임대하는 형식을...